[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개정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3-02-01
- 조회수 875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시험 주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시험 방역 관리를 위해 본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준일: 2023.1.30.(월)
나. 주요 개정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 → 일반 시험장 마스크 착용 권고, 격리자등의 시험장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다. 기타 개정
- 일반 수험자의 도시락 지참 사항 삭제
- 외출허용 관련 주요질의 응답 추가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