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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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 1 -
담당 |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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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콘텐츠개발팀 |
최윤정 팀장 |
femipol |
@ksif.or.kr |
|
과업 |
콘텐츠개발팀 |
오은비 대리 |
eunbi5 |
@ksif.or.kr |
|
계약 |
운영지원팀 |
이소민 대리 |
leesomin |
@ksif.or.kr |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1
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3
2. 추진체계 3
3. 추진일정 4
4. 추진방안 4
III.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상세 요구사항 6
IV.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21
목 차
V.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참가 자격 24
2. 사업자 선정방식 25
3. 제안서 평가 방법 26
4. 기술성 평가기준 28
5. 입찰 참가 제출 서류 29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9
7. 입찰시 유의사항 29
8. 기타사항 30
VI. 제안서 별지서식 35
사업 개요
Ⅰ
1. 사업일반
○ 사업명: 2025년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2025. 11. 28.(금)까지
○ 사업예산: 4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신기술 활용 i- 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종학당재단 개발 교육자료의 메타데이터 파일 구축 추진
* 세종학당 혁신방안 1- 2(i- 세종학당을 통한 학습 접근성 개선)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형 학습플랫폼 구축을 통한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동등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과정 제공
** 연도별(‘24~‘27년) 추진 계획)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
(1차년도)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
(2차년도)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구축 |
(3차년도) 신규 교육자료 및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구축 |
○ i- 세종학당 탑재 인공지능 모델 학습 활용을 위한 세종한국어평가 학습자 말하기 자료의 전사데이터 구축 필요
3. 주요 사업내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 내용‘ 참조)
○ i- 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종학당재단 교육자료의 메타데이터화
- 재단 교육자료 디지털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기초 모델, 도메인 모델, 학습자 모델, 교수 모델을 고려한 모델별 메타데이터 구축
* 모델별 상세 메타데이터 구조는 <별첨 가이드라인> 참고
- 기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교육자료별 메타정보 분석
- 교육 주제 범주, 단원 정보, 어휘 목록, 문법 표현 등 한국어교육 범주별 항목 정리 후 세부 메타정보 태깅 작업
- 1 -
○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학습자 말하기 자료 전사 데이터 구축
- 약 4,500명 발화자, 약 550시간 분량의 말하기 자료 발음 전사
구분 |
세종한국어평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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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
제8회 |
제9회 |
||
시행시기 |
’24년 10월 |
’25년 3월 |
’25년 6월 |
|
예상 응시인원 |
1,500명 |
1,500명 |
1,500명 |
4,500명 |
○ 대상 범위
과업 대상 |
대상 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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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메타데이터화 |
<기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앱 콘텐츠>
|
각 교재별 지침서, 익힘책, 음원 파일, 동영상까지 메타데이터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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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말하기 답안 전사 |
세종한국어평가 총 3회분 말하기 답안 |
제7회~제9회 |
- 2 -
사업 추진계획
Ⅱ
1. 추진목표
○ i- 세종학당 구축 및 인공지능 모델 학습 활용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데이터 구축
○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품질 제고를 통한 한국어 학습 활용 확대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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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
|||||
조달청 |
계약 의뢰 및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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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자 |
|||||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
주요 업무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
ㅇ 사업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 협조 지원 |
세종학당재단 |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실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 집행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조달청 |
ㅇ 용역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주관사업자 |
ㅇ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 3 -
3. 추진일정
세부일정 |
추진일정(월)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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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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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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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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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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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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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메타데이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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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말하기 답안 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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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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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 및 보조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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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말하기 답안 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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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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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말하기 답안 전사 |
|||||||||||
- 메타데이터 최종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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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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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 |
4. 추진방안
구 분 |
방 식 |
비 고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
- 4 -
제안요청 내용
Ⅲ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
세부 번호 |
요구사항명 |
개수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DAR- 001 |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
7 |
DAR- 002 |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적용 지침 준수 |
||
DAR- 003 |
전사 데이터 구축 대상 |
||
DAR- 004 |
전사 데이터 구축 전사 방식 및 지침 |
||
DAR- 005 |
전사 데이터 메타정보 관리 항목 준수 |
||
DAR- 006 |
데이터 정합성 및 일관성 검증 |
||
DAR- 007 |
산출물 납품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 001 |
품질 보증 요건 |
3 |
QUR- 002 |
산출물 품질 관리 |
||
QUR- 003 |
품질 기준 검수 및 검수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 001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4 |
SER- 002 |
개인정보 처리 |
||
SER- 003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
||
SER- 004 |
장애대책 백엄 관리 방안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 001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약사항 |
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001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
6 |
PMR- 002 |
프로젝트 인력 관리 |
||
PMR- 003 |
보고관리 |
||
PMR- 004 |
프로젝트 일정 관리 |
||
PMR- 005 |
위험 관리 |
||
PMR- 006 |
산출물 관리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001 |
하자보수 |
5 |
PSR- 002 |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
||
PSR- 003 |
데이터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
||
PSR- 0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
||
PSR- 00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
||
합계 |
26 |
- 5 -
2. 상세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1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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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구축 대상] ㅇ 세종학당재단 한국어·한국문화 교재, 지침서(한국어로만 제공)
ㅇ 익힘책, 음원파일, 기타 보조자료 - 익힘책 등 부교재
- 교재별 듣기 자료 - 온라인세종학당 자가학습과정(세종학당 한국어, 세종한국어 회화, 비즈니스 한국어, K- WAVE 한국어) 및 누리세종학당 학습자료 동영상 ㅇ 앱 콘텐츠
ㅇ 교육자료별 메타데이터 구축 - 기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교육자료별 상위 메타정보 특징 분석(교재, 지침서, 보조자료, 앱 콘텐츠 간 매핑이 될 수 있게 연계 사항 고려 필수)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따른 난이도, 한국어 등급, 학습 목표 및 단원 정보, 어휘 목록, 문법 표현 등 한국어교육 범주별 항목 분석 후 메타정보 구축 ㅇ 원시 자료 제공 - 메타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원본은 재단 직접 제공 및 누리세종학당 다운로드를 통해서 제공(PDF 및 indd 파일, 듣기 파일, 동영상 등) |
- 6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2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적용 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적용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적용 지침] ㅇ 재단이 제공하는 교육자료 디지털화 가이드라인(24년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결과 활용*) -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할 시에는 반드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을 통한 디지털화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연구개발자료- 결과보고서 참고 ㅇ 모델별 메타데이터 구축 - 최상위 기초 모델, 도메인 모델, 학습자 모델, 교수 모델을 고려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3 |
|||||||||||||||||
요구사항 명칭 |
전사 데이터 구축 대상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사 데이터 구축 대상 |
||||||||||||||||
세부 내용 |
[구축 대상] ㅇ 세종한국어평가 총 3회분 말하기 답안 전사 데이터 구축 - 약 4,500명 발화자, 약 550시간 분량의 말하기 자료로 원시 음원 데이터는 wav 또는 ogg 형식으로 재단에서 순차적으로 제공 예정
|
- 7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4 |
||
요구사항 명칭 |
전사 데이터 구축 전사 방식 및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사 데이터 구축 전사 방식 및 지침 |
|
세부 내용 |
[전사 방식] ㅇ 음성 답안 전사로 발화된 그대로 전사하는 발음 전사 적용 - 외국인(한국어 학습자)이라는 발화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 전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ㅇ 발화 단위는 비프음(기계음)으로 분절된 문장 단위 - 일정한 문장 형식의 발화 데이터로 전사해야 함 - 단순 반복 어절, 간투사 등도 반영해야 하며 문장부호는 쓰지 않음 [지침 마련] ㅇ 전사 방식은 ‘2024년 세종한국어평가(SKA) 자동 출제·채점 연구 및 적용’ 사업 결과를 참조하되, 최종 전사 방식은 재단과 협의하여 정하며 전사 방식 확정 이후 전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5 |
||
요구사항 명칭 |
전사 데이터 메타정보 관리 항목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사 데이터 메타정보 관리 항목 준수 |
|
세부 내용 |
[메타정보 구성] ㅇ 수험생(회원) 아이디, 학습자 수험번호, 문항번호, 채점자 아이디, 채점자별 영역별 점수를 포함하여 전사 데이터를 구축함 - 각 정보는 재단에서 별도 목록으로 제공하며 추가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음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6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및 일관성 검증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정합성 및 일관성 검증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형식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검증 체계 구축 - 구축데이터별 검증 체계에 따른 검수 후 검수 보고서 작성(오류 유형 및 사항, 조치 결과 등 포함) ㅇ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검수 유의사항 - 교육과정별, 한국어 등급별, 교육자료별 메타정보들에 대한 매핑 작업 시 오류가 없도록 한국어교육 전문가 포함 수동 검수 진행 필요 ㅇ 학습자 말하기 답안 전사데이터 검수 유의사항 - 교정 전사가 아닌 발음 전사 방식 준수 여부. 전사 시 실제 말하기 답안 자료와 전사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오탈자 및 누락 등이 없는지 검수 진행 필요 |
- 8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7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납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납품 |
||||||||||||||||||||||||||||
세부 내용 |
[납품 방식] ㅇ 말하기 전사 데이터의 경우 반드시 단계적으로 산출물을 납품해야 함
ㅇ 교육자료 메타데이터의 경우 총 2회(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나누어 납품하되 시기별 납품 대상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용역 완료 시 최종 산출물]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1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요건 |
|
세부 내용 |
ㅇ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제시 - 제안사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컴퓨터 언어학, 인공지능 전문가, 한국어 교육 전문가 등 전체 데이터 정확도 및 활용성에 관하여 자문을 포함하여 점검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2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품질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품질 관리를 위한 규격 준수 |
|
세부 내용 |
ㅇ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전사데이터 산출물은 i- 세종학당,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 iSKA 모델 기능에 활용을 고려하여 JSON 형식으로 구축해야 함 ㅇ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거쳐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3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기준 및 검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
|
세부 내용 |
ㅇ 모든 구축 데이터는 검증 체계에 따라 100% 전수 검사를 진행한 후 검수를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 판단하에 품질 기준 미달 시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단계별, 분할 납품 시 데이터와 함께 검수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담당자는 단계별, 분할 납품된 데이터의 샘플링 검수를 진행하여 전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ㅇ 주관사업자는 각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한 오류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수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1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
세부 내용 |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 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ㅇ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6)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2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
세부 내용 |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 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3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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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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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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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상세 |
세부 내용 |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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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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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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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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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제약사항 |
세부 내용 |
ㅇ DB구축은 제안요청서 및 주관기관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ㅇ DB구축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사용 집기 비품 및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주관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및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등에 의거, 개인정보, 민감정보 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개방(구축된 자료 중 일부는 저작권으로 인해 파일 형식이 아닌 링크 형식으로 등록 및 개방)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DB 구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0) ㅇ 신규DB 구축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 표준용어를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사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용어 변경 시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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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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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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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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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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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품질 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위험 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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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인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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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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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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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권장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퇴사·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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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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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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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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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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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주간/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며,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간/월간 보고 시 사업수행계획서 일정 대비 공정별 진척도, 진행 현황, 주요 이슈 등을 정리하여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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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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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일정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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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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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
세부 내용 |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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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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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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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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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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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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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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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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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지침, 검수결과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함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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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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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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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본 사업의 검수 완료 후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세부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DB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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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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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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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
세부 내용 |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용역 수행 참여 인력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및 전사 데이터 구축 작업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자료별, 모델별 메타데이터 구축 시 디지털화 가이드라인 내용 숙지, 범주별 세부 태깅 작업 시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사 작업 전 확정된 전사 지침에 따라 전사작업자 대상 주의사항 및 올바른 전사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DB 구축 보안 관련 전문 강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 강사 자격 보유자) 교육을 1회 이상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이때 교육비 부담은 주관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ㅇ 교육 종료 후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사진 등 증빙 자료 등 교육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행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DB 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자문에 응해야 함 ㅇ 데이터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현장 교육 실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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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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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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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
세부 내용 |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등 포함)는 주관기관인 재단과 주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하나, 본 사업의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 54호, 2023.1.1.) 제6조 1·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 허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1항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의 소유로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지침, 저작물 일체와 이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인 세종학당재단에 귀속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없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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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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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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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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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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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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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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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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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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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 54호, 2023.1.1) 준수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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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Ⅳ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전체 용량 300MB이하로 업로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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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의해 처리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 이해도 2. 사업 추진전략 3. 사업 수행 방안 Ⅲ. 성능 및 품질 부문 1. 품질 요구사항 2. 품질 보증방안 Ⅳ. 기술 및 기능 부문 1. 보안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사업관리 부문 1. 관리 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산출물 관리계획 4. 리스크 관리계획 Ⅵ. 사업 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계획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4. 비상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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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일반 현황 |
|
1. 제안사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DB 구축, 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DB 구축) 제시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
Ⅱ. 전략 및 방법론 |
|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사업 추진 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사업 수행 방안 |
제안사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
Ⅲ. 성능 및 품질 부문 |
|
1. 품질 요구사항 |
데이터 구축 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2. 품질 보증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
Ⅳ. 기술 및 기능 부문 |
|
1.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적용할 보안기술, 제안 방안, 보안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2. 데이터 요구사항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과업별 데이터 구축 목표, 구축 방안, 공정별 데이터 구축 세부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Ⅴ. 사업관리 부문 |
|
1. 관리 방법론 |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2. 추진일정계획 |
사업의 단계별 데이터 구축 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산출물 관리계획 |
사업 공정별 산출물 관리 및 단계별 납품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4. 리스크 관리계획 |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
Ⅵ. 사업지원 부문 |
|
1. 교육훈련계획 |
데이터 구축자, 데이터 검수자 등 교육훈련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2. 하자보수 계획 |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납품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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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안내사항
Ⅴ
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자격 요건
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② 위 ①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위 ①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사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위 ② 및 ③의 자격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
* 학술·연구용역 사업자가 공동이행방식(②, ③ 자격 필요)으로 입찰 참여는 불가함
○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 22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 제한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가능, 하도급 불허
2.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4.9.13.][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조달청) → 제안서 접수(조달청) → 제안서 검토(재단)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재단)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에 제출
- 23 -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 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본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는 재단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 일정은 업무일 기준 10일 내로 진행함(일정은 변동 가능함)
- 기술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 구두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
- 제안발표 자료는 15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시간 엄수)
○ 제안발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제안서 발표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한하고 서면으로 평가함
(1)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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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결과 공개여부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 상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총점과 평균 점수를 산정한 결과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 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구체화 및 일부 조정 등을 할 수 있음
- 25 -
4.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5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사업추진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기술 및 기능 (15)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프로젝트 관리 (2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10 |
|
기밀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프로 젝트 지원 (30) |
교육훈련 |
데이터 구축자, 검수자 등 작업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10 |
하자보수 |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10 |
|
리스크 관리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합계 |
90 |
- 26 -
5.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 필요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차세대 나라장터, https://www.g2b.go.kr/)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보완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 15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27 -
8. 기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활용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28 -
[참조1] 과업 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29 -
[참조2]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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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제안서 별지서식
Ⅵ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표지
제 안 서
|
2025. 0.
담당 |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총괄 |
@ |
||||
행정 |
@ |
- 31 -
【별지 제2호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업체 일반사항
상호명(법인명) |
|||
사업분야 |
|||
대표자 |
연락처 |
이메일 |
|
계약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설립연도 |
해당부문 사업기간 |
0000 ~ 0000 (n년) |
|
현황 및 연혁 |
|||
- 32 -
【별지 제3호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 용역추진인력 현황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직책 |
학위 |
주요업무 |
참여기간 |
참여율 (%) |
책임연구원 |
000000 |
○○학 박사 |
6개월 |
50%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보조원 |
|||||||
주) 용역추진인력에 대한 재직, 졸업, 자격 등에 대한 증빙 일괄첨부 |
사업책임자 |
|||||||||||
직위, 성명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33 -
【별지 제4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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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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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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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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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합의각서
합의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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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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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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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월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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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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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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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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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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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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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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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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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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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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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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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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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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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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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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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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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기관명)은/는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
◌◌(기관명)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주소 :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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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
이 름 (한자) |
소 속 |
주 소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동의 확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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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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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한다.
②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시 공공누리 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관명)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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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기관명)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기관명)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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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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