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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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년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출제

수요기관

세종학당재단


2025.  3.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총괄

콘텐츠개발팀

최윤정 팀장

02- 3276- 0780

femipol

@ksif.or.kr

과업

콘텐츠개발팀

진서영 대리

02- 3276- 0784

jinsy

@ksif.or.kr

계약

운영지원팀

이소민 대리

02- 3276- 0715

leesomin

@ksif.or.kr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1

1. 용역 개요1

2. 입찰참가 자격1

3. 입찰참가 제출서류1

4. 제안서 제출 방법2


Ⅱ. 제안요청 내용3

1. 추진 배경3

2. 주요 과업 내용3

3. 보고 및 성과물의 제출5

4. 과업 수행 지침6


Ⅲ.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10


Ⅳ. 제안서 평가방법11

1. 제안서 평가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12

3. 가격평가14

4. 협상 및 사업자 선정14


Ⅴ. 제안서 별지서식 15

제안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 사업명: 2025년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출제

○ 사업기간: 계약 후 2025. 12. 10.(수)까지

○ 사업예산: 23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1 -

4.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차세대 나라장터,  http://www.g2b.go.
kr/
index.jsp)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필요 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2 -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배경

○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취도 평가 문항 축적 및 교육과정 개발로 환류 필요

○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 2027)’에 따라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과정 확산을 위해 기개발 온라인 진단평가(레벨테스트) 고도화 기반 마련 필요


2. 주요 과업 내용

세종학당 기본교육과정 3종(한국어 과정) 기반 성취도 평가 출제

① 세종학당 한국어 성취도 평가 출제

-  (출제범위) 세종학당 한국어 1A~6B 각 과정

-  (출제영역)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4개 영역)

-  (출제분량) 16세트(1세트×8과정, 2세트×4과정)

-  (출제방식) 신규 문항 개발

구분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1A

1B

2A

2B

3A

3B

4A

4B

5A

5B

6A

6B

단일형

1세트

1세트

1세트

1세트

1세트

1세트

1세트

1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②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성취도 평가 출제

-  (출제범위)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1A~6B 각 과정

-  (출제영역) 듣기, 말하기(2개 영역)

-  (출제분량) 24세트(3세트×8과정)

-  (출제방식) 문제은행(기개발 문항) 활용

구분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1A

1B

2A

2B

3A

3B

4A

4B

단일형

3세트

3세트

3세트

3세트

3세트

3세트

3세트

3세트

- 3 -

③ 세종한국어(2022) 성취도 평가 출제

-  (출제범위) 세종한국어(2022) 1A~4B 각 과정

-  (출제영역)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4개 영역)

-  (출제분량) ’기본형‘ 16세트(2세트×8과정), ’확장형‘ 12세트(2세트×6과정)

* 2A∼4B는 ‘확장형’(기본 교재+더하기 활동 교재) 세트를 기본으로 개발하고, ‘확장형’으로 개발한 문항에서 선제를 통해 ‘기본형’(기본 교재) 세트로 구성

-  (출제방식) 신규 문항 개발

구분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1A

1B

2A

2B

3A

3B

4A

4B

기본형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확장형

-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2세트

○ 성취도 평가 품질 확보 방안 마련 및 이행

-  출제 계획 및 단계별 세부 지침 수립

[예시] 단계별 추진 내용

[사전 단계]

[출제 단계]

[검토 및 수정 단계]

[최종 단계]

‧기존 문항 분석

‧평가틀 수립

출제계획표 작성

‧문항 출제

기능별/등급별 문항 교차 검토
(동형 검사 포함)

감수 및 수정·보완

‧문항 완성
(편집·디자인, 삽화·음원 제작 등 포함)

‧시스템 탑재

-  전문 출제 인력 구성(출제위원장, 출제위원, 검토위원, 감수위원 등)

* 출제범위 대상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및 교재 집필진을 포함하여 구성

-  전년도 성취도 평가 시행 결과 분석 및 신규 출제 시 활용

-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문제지 유형화(A형/B형)

-  전문 제작사를 활용한 삽화·음원 제작, 평가 제반 자료 편집·디자인

-  문항(삽화, 음원 포함)에 대한 교정·교열·윤문,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등 전문가 감수 실시

-  세종학당 대상 성취도 평가 안내자료 보완 및 현행화

[참고] 문항 세트 수록 목록

출제계획표, 문제지(A형/B형), 삽화, 듣기 영역 음원, 듣기 영역 대본, 정답지, 답안지, 쓰기/말하기 영역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채점표, 문항 메타데이터, 말하기 영역 시범 영상, 성취도 평가 관련 안내지(교원 교육자료 포함) 등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시행 현황 조사

- 4 -

○ 현행 성취도 평가 체계 관련 세종학당 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현장 심층면접조사(FGI) 실시 및 개선사항 도출

○ 기실시한 학습자 쓰기·말하기 영역 채점 자료(답안지, 녹음파일) 점검

* 재단과 협의하여 심층조사 및 자료 점검 대상 세종학당 선정


세종학당 교원 대상 성취도 평가 채점 컨설팅 운영

○ 쓰기·말하기 영역 채점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의 대응을 위한 1:1 컨설팅 창구 연중 상시 운영 및 학기말 기간 집중 운영

○ 쓰기·말하기 영역 채점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컨설팅 결과 분석


 세종학당 진단평가(레벨테스트) 정비

○ 현행 초·중급 단계 온라인 진단평가 체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점검, 고급 단계의 평가 체계 신규 개발

○ 기개발 성취도 평가 문항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진단평가 활용 방안 적절성 검토 및 정비 방안 수립


3. 보고 및 성과물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과업 세부수행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재단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참여인력의 총 참여율(누적)은 100% 초과 불가

ㆍ총괄 책임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 참여인력은 가용 예산 범위 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5 -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방안

-  세부산출내역서(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ㆍ행정안전부「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인건비 산출

-  보안서약서 등 서약서 일체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 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

※ 보고회 관련 서류(공문, 발표자료 등)는 개최일 1주일 전 제출

-  착수보고회 : 2025년 4월

-  중간보고회 : 2025년 9월

-  최종보고회 : 2025년 12월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10부(요약본 포함)

-  중간보고서 10부(요약본 포함)

-  최종보고서 10부(요약본 포함)

-  USB 등 저장장치(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예시] USB 등 저장치에 포함해야 하는 산출물

1) 공정별 보고서(착수/중간/최종/주간 보고서)

2) 회의록

3) 문항 관련 자료(삽화, 음원 원본 파일 포함) 

4) 설문지 및 응답지

5) 기타 산출물 일체


4.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6 -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계약규정 및 제안요청 내용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가 공공분야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재단의 책임자에게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과업의 내용, 범위와 제안요청서의 문구·용어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사항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고회 논의사항, 전문가 의견수렴 사항 등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재단은 본 과업의 납기 준수 및 성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결과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최종성과물에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하도록 한다.

- 7 -

○ 과업수행의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 소유 및 보안 사항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하나,  본 계약목적물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 54호(2023. 1. 1.) 제6조 제1·2항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세종학당재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재단과 계약상대자 중 일방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사용·수익(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문항 자료 내 이용 및 문항 자료를 활용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 8 -

○ 재단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용역 결과물은 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결과물의 논문 게재, 출판 등 활용의 경우, 서면으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판물 등에 지식재산권의 소유가 국가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과업을 위하여 수집·정리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 기타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결과 등은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단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과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력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의 사정 등에 의하여 과업의 내용, 범위가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체결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출처, 연도 등)를 제시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물의 산출(인쇄 등)은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9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1.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 10 -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 평가 원칙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방식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발표 시간: 30분 내외(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하며, 참석 인원은 3명 이내

-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순(타 제안업체 발표 방청 불가)

○ 기술능력평가: 조달청 평가[비대면(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항목별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 11 -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총점

90

1. 사업수행 계획

6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의 이해정도

-  제안요청 사항의 반영여부

15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5

2. 사업관리방안

10

○ 결과물 활용 및 관리 방안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정성

10

3. 기술 및 인력

20

○ 참여인력의 전문성

-  구성원의 전문성 및 실적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및 실적

20


- 12 -

○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 계획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의 이해정도

-  제안요청 사항의 반영여부

15

13

11

9

7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18

17

16

14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5

23

21

19

17.5

2. 사업관리방안

○ 결과물 활용 및 관리 방안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정성

10

8

6

4

2

3. 기술 및 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

-  구성원의 전문성 및 실적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및 실적

20

18

17

16

14

- 13 -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4.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4 -

제안서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표지




제 안 서

󰠲󰠲󰠲󰠲󰠲󰠲󰠲󰠲󰠲󰠲󰠲󰠲󰠲󰠲󰠲󰠲󰠲󰠲󰠲󰠲󰠲󰠲󰠲󰠲󰠲󰠲󰠲󰠲󰠲󰠲



사업명

2025년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출제

제안사


2025.  0.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총괄

@

행정

@

- 15 -

【별지 제2호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업체 일반사항

상호명(법인명)

사업분야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계약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0000 ~ 0000 (n년)

현황 및 연혁

- 16 -

【별지 제3호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 용역추진인력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책

학위

주요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책임연구원

000000

○○학 박사

6개월

50%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주) 용역추진인력에 대한 재직, 졸업, 자격 등에 대한 증빙 일괄첨부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17 -

【별지 제4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 18 -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9 -

【별지 제5호 서식】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월    0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20 -

【별지 제6호 서식】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기관명)은/는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기관명)△△(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 주소 :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인)

- 21 -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기관명)게 양도한다. 

②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시 공공누리 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관명)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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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사업명)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기관명)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한 사실이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기관명)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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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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