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형) 1차 공고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 단기간 내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으로 시장성 검증, 판로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R&D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7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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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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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시)제품·베타버전 수준 이상을 보유한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원규모: 총 50억원 (과제당 최대 5천만원/7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분야: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 ∎ 지원기준: 민간현금 시지원금의 10% 부담,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 소급하여 지원 ∎ 공모유형: 자유공모 ∎ 접수기간: 2022. 3. 17.(목) ~ 4. 14.(목) 18:00전까지 (접수마감일 전 사전신청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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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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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필수, 사업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 소급 지급 ∎ 협약 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조정) 지급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공고문 [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크라우드펀딩형 사업 특성 상 별도 세부 기준 확인 필수 - 크라우드펀딩 종료시점 기준 목표 금액 달성 시 사업비를 소급하여 지급 - 크라우드펀딩 목표 금액: 제품 1개 가격 30만원 미만 500만원, 30만원 이상 700만원 (오픈 시 목표 금액 기준) - 크라우드펀딩 실 결제 금액이 목표 금액에 미달, 기한 내 배송 실패 시 선정 취소, 시지원금 환수, 제재 가능 - 크라우드펀딩 제품이 타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거나,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시 선정 취소, 시지원금 환수, 제재 가능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소개서를 참고하여 적합한 곳 선택, 플랫폼별 특이사항 확인 필수 - 선정 이후에도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 제출 불가 시 선정 취소(붙임. 필수서류 목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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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크라우드펀딩 및 유통 플랫폼과 연계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시장성 검증 및 제품 개발·제작·인증·유통 등 자금 지원을 통한 상용화 실시율 제고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총 50억원 이내(크라우드펀딩형 + 전문가 진단형)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
- 시지원금: 과제당 국내플랫폼 최대 4천만원/ 국외플랫폼 최대 5천만원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조정) 지급
- 민간부담현금: 시지원금의 10% 부담
※ 사업비는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업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서 집행 가능
○ 사업기간: (1차) 2022. 05. 01. ~ 2022. 11. 30. (7개월)
○ 지원조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목표 금액 이상 달성 시 소급하여 지원
<선택 가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상세내용 붙임2, 붙임3 참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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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국내 (택2) |
(오마이컴퍼니)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혁신 제품 증권형 펀딩 및 라이브커머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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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
얼리어답터,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런칭 마케팅 및 분석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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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
기술적 혁신, 문화적인 가치 지향 창작자를 위한 관리도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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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 |
사회적·공익적 주제 지향 홍보 및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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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택1) |
(마쿠아케) |
얼리어답터,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유통 해외 시장검증 및 온·오프라인 연계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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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젝) |
디자인·테크놀로지 등 혁신적인 제품 범중화권 시장검증 및 진출효과 |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국내, 국외 트랙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중복 지원 불가
※ 국내: 희망 플랫폼 1순위, 2순위 선택, 국외: 일본 마쿠아케, 대만 젝젝 중 선택
※ 국외 젝젝 선택 시 대만 사업자 설립 필수(대행비용 지원), 해외 펀딩 대행사 연계 가능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관련 비용 일부 자부담 ([붙임1]과제계획서 및 [붙임2]플랫폼 소개 참고)
※ 선정 이후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취소(붙임. 필수서류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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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자유공모 ([참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지원대상 및 자격 (붙임. 지원제외 대상 필수 확인)
○ 지원대상: 기술개발 (시)제품‧베타버전을 보유한 기업 단독
※ 작동 가능한 (시)제품‧베타버전의 실물 영상 URL 제출 기업 우대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종된사업장 지원 불가)
※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서울시 소재 지점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
○ 과제책임자: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원칙,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은 예외 인정
※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역할·기능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21.07.01. 개정)’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있는 곳의 연구소장만 과제책임자로 인정(자체 연구 사무실 불인정)
▣ 지원내용
○ 기술(제품) 보유 기업 대상 시작품‧시제품 고도화,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 및 크라우드펀딩·후속 연계 비용 지원
※ 크라우드펀딩 수수료, 연구 장비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경비 등 일부 제외(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 크라우드펀딩 제반비용: 펀딩 페이지, 사진촬영, 동영상 제작, SNS홍보비 등(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비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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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부비목 |
편 성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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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
내부인건비 |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 주관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 ※ 4대보험 지급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정규직’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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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정규직 외) · 주관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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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
연구장비 ·재료비 |
· 당해 과제에 사용하는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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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 회계감사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이외 비용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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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 |
· 당해 과제의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펀딩 페이지 제작, 사진촬영, 동영상 제작, SNS홍보비, 라이브커머스 진행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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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 법인사업자만 사업비 17% 이내 계상 가능 (특허·PCT 출원·등록 제외) · 특허·PCT 외 지식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등) 사업기간 내 출원·등록 건에 한해 실 소요금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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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크라우드펀딩 수수료, 연구 장비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경비 등 일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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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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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및 접수 |
과제계획서 검토 및 선정평가 |
사업기간 |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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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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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계획서 검토 및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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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및 사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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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협약대상 선정,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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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
4월~5월 |
5월~11월 |
순차적 지급 |
※ 크라우드펀딩 홍보 모바일영상플랫폼(틱톡) 연계 지원
※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유통 진입을 위한 라이브커머스플랫폼(그립) 연계 지원
※ 소급지원 인정기간: 사업기간 내 사용한 금액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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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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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시장성 평가 |
사업화 능력 |
적/부 판정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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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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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가능성 및 성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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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기술성 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
40 |
S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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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타당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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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추진능력 |
20 |
※ 각 플랫폼에서 시장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기술성 평가 진행
※ 선정평가 진행 방법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불응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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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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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 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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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 (온라인 접수) 2022. 3. 17.(목) ~ 4. 14.(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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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① 서울R&D지원센터(https://seoul.rnbd.kr) 과제계획서 작성(한글 양식) 및 서류 준비 ※ 작성양식: 알림마당- 사업공고 내 또는 종합관리시스템 사업공모 공모명 클릭 ② SBA 홈페이지(https://new.sba.kr) 최초 과제책임자(대표) 개인회원 가입 (실무자X) ※ 과제책임자(대표) 개인명의 확인 필수, 기존 가입자는 기가입한 계정 사용 가능 ③ 서울R&D지원센터(https://seoul.rnbd.kr)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로그인 (기업회원X) ④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사업공모’- ‘공모명’- ‘접수하기’ 더블클릭 ⑤ ‘접수과제’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첨부파일(과제계획서 및 붙임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시제품 구동영상 URL 제출 시 첨부파일 탭 하단 ‘참고동영상 링크 정보’ 기재 ※ 파일은 한번에 10개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금지) ※ 제출 후 수정 불가, 임시 저장 후 미제출 시 접수 누락 ⑥ 제출 후 팝업창 설문조사 제출 필수 (https://forms.gle/ejFYAmkzhh74wDTT8)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 상세 접수 방법 과제계획서 및 붙임 파일 참고,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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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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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 식 명 |
해당여부 |
제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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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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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
과제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날인/서명 후 한글(HWP)/ 스캔(PDF) 온라인 업로드 (압축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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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류 |
[붙임1]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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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인 신용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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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과제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신청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현황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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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관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만 제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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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우대가점 증빙서류(우대가점 목록 및 증빙서류 확인 필수)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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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각종 인증 및 (시)제품·베타버전 참고서류 ※ 붙임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 목록] 확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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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원제외 예외 증빙서류(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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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설문조사(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 |
O |
제출 후 팝업/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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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접수번호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_해당서류명(과제계획서, 붙임서류 등)’(압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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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및 문의처
▣ 주의사항
① 공고문 [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② 주관기관은 설문조사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
③ 주관기관은 서울형 R&D 지원사업 한 사업 당 최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적용
※ 최종 협약 전 요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 버전의 요령 및 규정 적용
⑥ 크라우드펀딩 펀딩 오픈 목표 금액 기준 미충족 시 참여제한 (세부 기준 별도 안내)
⑦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준 미달성 시 지원제외 (세부 기준 별도 안내)
⑧ 크라우드펀딩 실결제금액 기준 미달 및 배송 실패 시 서울시지원금 환수 가능
⑨ 크라우드펀딩 제품이 타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거나, 타사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협약취소 및 시지원금 환수, 제재 가능
⑩ 선정 이후에도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 제출 불가 시 선정 취소
▣ 문의처
○ 온라인 : http://pf.kakao.com/_ubEPT (카카오채널 서울RND지원센터)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신명선 책임, 김현주 선임
(Email: RND@SBA.KR(알앤디@sba.kr), T. 02- 2222- 3834,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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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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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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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 |
① 접수서류
○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및 제반서류(설문조사 포함) 미제출, 양식 미준수
○ 과제계획서 및 제반서류(설문조사 포함)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② 중복성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D 지원사업 사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과제 기준]
○ 접수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사업·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지원·제작·생산·판매중인 제품·서비스 경우
※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③ 참여율
○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1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참여율 기준 미충족 시 접수 취소, 선정 이후 발견‧수행 도중 10% 미만으로 변경 시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
④ 의무사항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 이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 되면,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이 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 불가한 경우
※ 보증기간은 사업기간+6개월, 최종 협약체결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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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용 및 기업 상태
※ 아래 항목 중 예외에 해당이 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된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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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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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 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형제작 또는 목업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 접수 과제 관련 기술제품이 이미 판매 중이거나, 타사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 크라우드펀딩 관련 조건 및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크라우드펀딩 필수서류 제출, 오픈/종료 기한, 목표금액, 실결제금액, 배송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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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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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기준: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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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가능)(각 1점) ☞ 증빙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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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 증빙서류: 서울형R&D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상 ‘성공(우수)’ 표기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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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의 기업 브랜드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상장, 하이서울브랜드, 서울어워드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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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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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건당 5천만원 이상 직접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투자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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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채용을 완료한 기업인 경우(1점) ☞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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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➀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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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분야(비대면, 방역 관련 기술 등)인 경우(1점) ☞ 증빙서류: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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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20년 대비 ’21년 비교)(1점) ☞ 증빙서류 ➀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 ➁ 증빙서류: 매출감소(2개년도 재무제표 등), 인력감소(2개년도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계약취소(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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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라도 최대 5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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